11월4일까지 주민열람 및 주민의견 수렴

국토교통부가 '공항시설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견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8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③항에 따라 법 제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에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해 18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열람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

주민의견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분석, 공항의 수요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기본계획(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계획(안) 열람장소는 도는 공항확충지원과와 주민소통센터(성산읍 소재), 제주시는 교통행정과, 서귀포시는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도 홈페이지와 양 행정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현장에서 제출할 수 있으며 도 홈페이지에 개설된 게시판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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