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진흥원, 오는 12월까지 신청…만 39세 미만 청년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 내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오는 12월까지 제주청년들이 도외에서 직업능업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도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제통상진흥원)은 '제주청년 도외직업훈련 지원사업' 지난해 8월부터 공고하고 오는 12월까지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제주 도내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39세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취·창업관련 직업훈련 및 교육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할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1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발과 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 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한다

또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 자격증을 취득하면 2개 과정까지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직업훈련과정은 취·창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하고, 신청자는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되고,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하거나 일자리창출센터(064-805-3335) 강수만 대리에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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