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 도입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 제주지회는 17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와 비교 시 임금과 근무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보육노조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들은 유형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10년 근무한 교사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와의 임금 차이는 연간 612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어린이집 유형과 상관없이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을 5년 이상 다니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지며,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시 그간 경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매달 인건비가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반면 민간.가정 등 미지원 어린이집은 인건비 항목의 지원은 없으며, 기본 보육료 항목으로 200만원대 지원이 이뤄지는 등 지원에도 차등을 두고 있다"면서 "준비된 보육교사의 안정적 수급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싵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개선과 대책 없이 어린이집의 부담으로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육노조는 "이러한 민간.가정 보육교사의 차별은 보건복지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급 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 적용을 배제해 보육교사들이 근로조건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육노조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국가의 핵심은 '보육'과 '돌봄'을 통한 공공성 강화"라면서 "이는 모든 국민의 생애 출발선부터 차별 없이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의 혜탹을 주겠다는 정책이지만, 정작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하는 보육현장에 일하는 교사들은 불합리한 파별과 배제에 놓여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보육노조는 "정부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 종사자에 대한 각종 차별을 즉각 중단하고, 지자체는 차별을 인정하고 개선을 위해 경력인정에 따른 경력수당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 공공연대 보육교직원 노조는 지난 8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근거해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9월 11일 국민청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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