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7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선정 공무원, 인사가점 및 성과옵션 등 인센티브 부여

제주도가 도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제주도 대표‘적극행정 공무원’을 찾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현재 창의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적극행정’사례를 16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에는 우수 사례뿐만 아니라 모범 실패사례도 함께 찾는 것이 특징이다.

모범 실패사례는 도민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사례로 공직 사회의 ‘적극적 도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렇게 발굴된 제주만의 적극행정 사례를 2단계에 걸쳐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 16일 까지 접수된 적극행정 사례는 자체심사를 거쳐 선발하고, 2단계로 선발된 사례를 11월에 열리는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공유할 계획이다

제출된 사례들은 인사혁신처에서 예선(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과 본선을 거쳐 최종 선정작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작을 대상으로 11월 7일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최종 순위에 선정될 경우 근무평정가점(최우수 0.5, 우수 0.4, 장려 0.3)을 부여한다.

예선 단계중 1차(서면심사)를 통과하여 2차 심사(발표)에 선발되는 경우에도 성과옵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체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한편 제주도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적극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9월에는 도 홈페이지내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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