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 10일 제주도청 앞서 기자회견

제주도내 54개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대표 청구인 접수 기자회견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수입개방의 압력에 농업을 지키기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돼 왔던 '농업의 다원적기능'이 2017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농업계의 노력으로 구체화 됐고, 이에 10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고, 청와대 개헌안에도 명시되는 성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경제적, 식량안보의 기능으로 분류되며 그 가치는 국내에서 매년 27조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를 만들어 왔던 농민에게 보상하고 이후 지속가능하도록 후원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결국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증진하는 농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라며 "이에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는 차분히 농민수당의 중요함과 당위성을 논의했고 농민수당을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결정했다"고 전했다.

운동본부는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주민발의 대표청구인 접수를 한다"며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도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역 자생단체의 자발적인 운동본부 참여를 제안하며 함께 1만명 이상의 청구서명을 받아 반드시 제주 농민수당을 실현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이 농민수당의 열풍으로 휘몰아치고 있다.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고창군에서 이미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있다"며 "충청남도, 전라북도는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로 이미 제출했고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에서는 청구서명이 막바지에 이르러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내 모든 농민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전 도민들이 제주농업의 앞날을 위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제주 농민수당은 곧 실현되리라 생각한다"며 "조례의 주민발의 과정을 시작으로 제주 농민수당이 지급 될 때 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제주의 농민수당은 육지부의 농가당 지급하는 농민수당조례 보다 진일보해 실 경작하는 농민에게 농민당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오늘 제출하는 제주 농민수당 조례는 신청대상인 농민은 농가당 농자재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을 구비서류로 해 실제로 경작하고 있음을 증빙한 후 해당 농가의 구성원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해 농민수당을 농가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농민 개개인당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농지 주인의 허락없이는 받을 수 없는 밭직불금의 문제를 넘어서고자 함이고 또한 위장농민을 걸러내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제주 농민수당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쓰여질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제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해 제주 도민들에게 주민발의 조례의 청구서명을 부탁드리며 제주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도민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제주도내 각 지역별로 농민수당 선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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