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월 29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모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여성 A씨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피해여성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승용차 밖으로 도망가자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또다시 수회 때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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