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22일 제주지벙법원 앞서 '4.3형사보상판결'에 따른 입장 밝혀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제주4.3도민연대)는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1년만에 이뤄진 제주지방법원의 '4.3형사보상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제주4.3도민연대는 "지난 21일 제주지방법원은 4.3수형생존자 18인이 청구한 '4.3형사피해보상청구'에 보상판결을 확정했다"면서 "4.3재심재판을 함께한 18분의 할머니.할아버지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오늘의 4.3형사보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6년의 세월동안 고령과 고문후유증으로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고생하신 열여덟 분의 4.3생존 할머니.할아버지 수고하셨다"면서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어제 4.3형사보상판결이 있기 전에 제시된 의견서에서 '청구사유가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췄고 보상청구액도 수긍된다'고 밝힌 검찰의 전향적인 자세를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4.3사건의 역사적 의의와 형사소송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최고 수준의 보상액을 결정한 제주지방법원의 결정 취지를 주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오늘의 '4.3형사보상판결' 확정은 4.3특별법, 4.3진상조사 보고서, 대통령의 사과에 이은 4.3해결의 새로운 역사적 전기로 보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가 4.3당시 초법적인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법적인 사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환영한다"고 전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4.3당시 제주도민에게 부당하게 행사된 국가공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책임을 물어 4.3 71년 만에 사법정의를 곧게 실현한 사법부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고, 오늘의 편결이 행후 4.3해결의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평국 할머니(90)는 "고생한 것으로 따지면 돈으로 해결이 힘들다. 그런 고생을 따지면 돈으로 한이 풀리지 않는다"며 "받은 돈으로 요양비도 하고, 약도 사고 그럴 작정"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양근방 할아버지(87)는 "그야말로 70년 지난 한이 오늘 아마 한이 풀어지는 것 같다. 우리가 겪어온 세월을 생각하면 고독 속에서 형무소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는데 그야말로 이런 좋은 날은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할아버지는 "그러나 오늘날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겠다"며 " 무엇보다 노년층의 90이 넘어가는 사람들인데 무엇보다 이것을 계기로 삼아 건강하고 앞날에 기쁘게 살려면 건강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성 변호사는 "4.3에 긴 역사들이 있다. 특별법부터 해서 진산규명 희생자 인정 등이 있었는데 국가가 불법행위를 전재로 한 이후의 최초 보상이라는 생각"이라며 "위법으로 구금했던 시간을 국가가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규명도 있었고 보고서도 있지만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18분이 다행히 고령의 나이에도 생존한 분들이 재심청구, 공소기각 받고 형사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결정의 핵심은 이분들이 억울하게 수감됐고, 이 기간은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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