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파파크 반대위, 주민상생방안 협약서 무효 확인 위한 법적절차 돌입
선흘 2리 마을 750명 중 170명 소송인단 가입…이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도 진행 예정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선흘2리 정 이장이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비밀리에 체결한 상호협약서와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싸고 선흘2리 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무효소송을 제기했다.

반대대책위는 지난 9일 정 이장이 마을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과 체결한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정 이장은 마을의 공식절차인 개발위원회와 총회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대명 제주동물테마파크측과 '지역상생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이하 주민상생방안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가가호호 직접 이 사실을 방문해 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의 일부 170여명은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소송비용도 십시일반 부담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흘2리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제주지방법원에 상호협약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소송인단 모집과정에서 전 대책위원장이었던 A씨가 마을의 공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만든 임의단체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이하 찬성위원회)의 서명에 동참한 다수의 주민들도 금번 소송인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당시 찬성위원회에 서명했던 주민들에 전언에 따르면 "당시 무슨 일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전 대책위원장이 서명을 요구해 그저 마을의 일이라고 생각해 서명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선흘2리 전체 인구는 유아를 포함해 750여명이고 이 가운데 170여명이 이번 무효확인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반대대책위는 "이번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통해 주민상생방안 협약서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조만간 변호사와 협의를 통해 '이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협약서효력정지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조천읍 선흘2리 제주동물테마파크 찬성대책위원회(위원장 이정주)는 6일 성명을 통해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반대대책위는 향약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자진 해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위는 “선흘2리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지난해부터 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체와 사업개발에 대한 협약체결을 개발위원회와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법률 자문까지 진행한 결과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 결의가 이뤄진 지난 4월 9일 마을 임시총회는 의결권 자체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하며 반대위 해산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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