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

제주시(주택과, 건축과)에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예고를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직권취소 사전예고 대상은 지난 2017년 7월 17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미착공 건축허가 87건(주거용 45건, 비주거용 42건)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개정 전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이다.

제주시에서는 사전예고를 받은 건축주에 대해 올해 8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도록 예고했다.

제주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미착공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와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올해 9월 중에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할 예정이다.

제주시에서는 2019년 상반기에 미착공 건축허가에 대해 전체대상 95건 중 직권취소 38건, 자진취소 8건, 착공신고 32건, 착공연기조치 등 기타 17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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