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전기차충전소 시설에서 주차시비를 벌이다 상대방을 차로 20여차례 고의로 들이받은 30대에 검찰이 최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동차라는 특수한 물건을 가지고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 12주간의 입원치료를 받게 했다"면서 구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이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A씨(55·女)를 자신의 차로 수십 차례 이상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A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CCTV 확인결과 A씨는 자신의 차량 운전석 앞문에 몸이 끼인 상태에서 후진하는 김씨의 차량에 20여 차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골반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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