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도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 존중모습 보여달라"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열린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도민공론화 절차 이행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김 의장은 "지난 7월 1일은 11대 의회와 민선 7기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로,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의한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기결정권 강화'"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자기결정권은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말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치의 진정한 실현은바로 이 자기결정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의 주체는 바로 위대한 제주도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흔히 도민의 뜻을 받들어정책을 결정한다고 한다"며 "그 간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뛰어 넘는 새로운 방식의 도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진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자기결정권을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주도의회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법론을 구체화 한 바 있다"며 "제주도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행정의 일방성과 비밀주의를 타파하고, 도민주권을 진정 실현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도의원들을 향해 반문했다.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앗아 버리는 것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도민의 권리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제주가 발전모델로 삼았던 홍콩은 현재 대규모 시민 시위에 직면해 있. 이것은 표면상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반발이나 사실상 홍콩의 자치 체제가 훼손되는 것을 우려한 시위"라며 "자기결정권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시민들의 몸부림이며, 우리는 홍콩의 교훈을 국제자유도시만이 아닌 자기결정권에서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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