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측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취소 '기각' …환경단체 "강화된 경관대책 필요"

재판부는 부영호텔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해안 경관 사유화 논란에 휩싸인 부영주택이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에 정당성을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부영주택이 제기한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 소송도 각하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2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은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는데 부영주택은 이를 문제 삼아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부영주택은 호텔 4개동을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하고 건축고도도 35미터로 하면서 경관사유화논란과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건축물 고도 완화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또 감사를 청구한 결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변경 협의과정에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사업허가가 반려되자 부영주택은 이를 불복 무리한 행정소송을 진행해 왔다. 재판결과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행정소송의 당사자도 아니였다. 이는 제주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환경 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인 만큼 용지 소유권자인 부영주택은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보전을 선택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마련과 강화된 경관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부영주택은 더 이상 행정소송으로 도민사회를 괴롭히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자숙과 반성대신 소송을 지속한다면 이는 경관사유화와 주상절리대 파괴를 강행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곧 도민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유념하라"경고했다.

특히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고, 부영주택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확대지정 하는 등 노력은 물론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강화된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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