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상정, 투표로 결정…통과시 제주도 재의 요구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돼 그 결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는 지난 5월 열린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원들간 제2공항 판반 논쟁과 연계되며 의원들간 찬반의견으로 갈등을 겪으며 상정이 보류된지 두달만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써 제2차 본회의 투표로 조례개정안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와 관련 김태석 의장은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에 출연해 "제2공항과 관련 전문가 뒤에 숨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 밝히며 "그동안 첨예한 현안들이 많아 의장으로서 상당히 힘든 결단들이 많았다"며 입장을 밝혔다.

보전지역관리조례 상정 보류와 관련 " 10월에 고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6월 통과나 5월 통과나 9월이나 마찬가지지만, 뻔한 쟁점이 있는 사안을 의장이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서 올리는 것도 의장의 실책이라 생각해 의장의 권한을 이용해 7월에 상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책임있는 정치인을 강조하며 "가치를 중재하고 조절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에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 있는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겨서 전문가들의 뒤에 숨어버리는 것은 비겁한 정치고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전지역관리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홍명환의원(이도2동 을)이 대표 발의했으며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서 항만.공항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답변에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위법이고 위헌”이라며 만약 도의회가 해당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재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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