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휴대전화 속 사진 중 3장 주요 증거 판단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유정의 휴대전화 속 사진 중에서 펜션에서 찍은 사진 2장과 완도행 여객선에서 찍은 사진 1장 등 총 3장을 주요 증거로 판단했다.

펜션에서 찍힌 사진 2장은 범행 당일인 5월 25일 오후 8시 10분께 찍은 사진으로, 사진 가운데 상단에는 시계, 오른쪽 아래는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씨(37)의 흰색 신발이 찍혀 었었다.

사진 속 시계는 오후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부엌 싱크대를 찍은 사진이다.

사진 속 싱크대 위에는 그릇 2개와 즉석밥 그릇 2개 등 총 4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다. 이중 일부의 그릇에는 카레가 묻혀 있었다.

검찰은 시계는 범행 시간, 빈 그릇은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인 후 기록을 남긴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진을 고유정에게 제시해 촬영 목적 등을 물었지만 고유정은 '진술을 거부한다'는 말만 돼풀이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진은 지난 5월 28일 저녁 제주~완도 여객선 상에서 캐리어를 찍은 사진이다.

이날 고유정은 오후 8시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여객선에 승선한 후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내 오후 8시 50분 5층 갑판으로 올라갔다.

고유정은 오후 8시 54분 5층 갑판에서 피해자의 시신 일부가 들어 있는 캐리어를 휴대전화로 찍고, 주위에 승객이 있는지 살피던 중 오후 9시 29분 캐리어를 열고 캐리어 안에 있던 검은봉지 5개를 5분에 걸쳐 바다에 버렸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의붓아들 사망사건 고소인인 현 남편 A씨(38)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유정은 중요한 일이나 의미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검색을 하거나 사진을 찍는 습관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현 남편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확보한 고유정의 사진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요 증거로 이 3장의 사진을 추리고 주요 증거사진으로 분류했다.

검찰은 압수물 중 일부를 대검찰청에 보내 재감정도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졸피뎀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서 졸피뎀이 발견됐다면 결국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의 몸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졸피뎀에 대해 의학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졸피뎀의 종류와 효능, 지속시간 등에 대해 법리학자와 전문의에 자문도 의뢰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계획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라며 "수사검사를 직접 공판에 투입해 증거물을 제시하고 혐의를 입증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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