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급식 중단·돌봄 공백 우려 최소화 대책 마련

3일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 급식과 돌봄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교육청이 학교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0일 ‘파업 대응 매뉴얼’을 배포, ▲파업 단계별 대응사항 ▲직종별 대응사항 ▲파업 관련 준수사항 등을 안내했다.

또한 파업기간 중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학교 현장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다.

종합상황실에서는 ▲파업에 따른 상황 점검 ▲현장 부당노동행위 사전 예방▲파업에 따른 불법행위 즉각 대처 등을 하게 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급식 중단 대책으로 학생별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급식, 단축수업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파업 시 불가피하게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이에 부득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도민들에게“초등돌봄교실이나 유치원방과후과정 등에 대해서는 전 교직원이 협력해 정상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파업으로 인해 가정 및 학교 현장에 피해를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간의 실질적인 임금교섭은 지난 달 27일 단 1차례 진행된 상태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이후에도 전국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성실하게 임금교섭에 임해 최대한 신속하게 임금협약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총파업을 예고한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은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모든 직종에게 2019년 기본급 6.24% 인상 ▲2020년부터 기본급 인상률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근속수당 월 32,500원 → 월 40,000원 인상▲근속수당 상한제(현재 21년차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6년차 이상 월 5만원 ∼ 26년차 이상 월 13만원)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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