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7월 1일 기소키로 하고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고씨의 구속 만기일인 7월 1일까지 보강사수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고씨에게는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검찰은 당초 이달 28일 고씨에 대한 기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이달 중 기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은 수사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획보다 다소 기소가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고씨에 대한 혐의입증에 자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에 대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 입증은 고씨가 자백한 내용과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공소장에는 고씨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 동기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10일 검찰송치를 앞두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붕대가 감긴 오른쪽 손에 대한 신체적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7)를 살해하고 27일 오전 11시 30분께 펜션을 나온 이후 제주시 소재 병원에서 오른손을 치료했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오른손을 다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 해 대응 과정에서 살해하게 됐다"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 16분 사이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전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구입하고, 현장 천장과 벽면에 집중적으로 혈흔이 비산(飛散)됐다"며 "피해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또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약 이틀 동안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날 완도행 여객선에서 7분에 걸쳐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경기 김포의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을 2차 훼손한 뒤, 31일 종량제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인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범행 전 미리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구를 작성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임시 저장하고 있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주장한 성폭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에 대해 고유정이 범행 보름 전부터 범행과 관련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등을 인터넷에서 여러차례 검색했고, 주거지 인근 병원.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범행도구를 마트와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차량을 주거지에서 제주도까지 가져와 피해자의 시신을 싣고 되돌아 간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한 사실,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기 어렵도록 훼손 후 여러 장소에 유기한 점 등을 볼 때 사전에 계획된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고유정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1차.2차 시신 훼손 당시 사용한 범행도구 등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고유정이 범행을 실행하는데 사용된 것,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 시신을 훼손하는데 사용된 것 등 압수한 증거물만 총 89점에 달한다.

경찰은 공범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상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고, 범행시간대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여객선 내에서 혼자 시신 일부를 유기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 등으로 볼 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유정을 조사한 프로파일러들은 전 남편인 피해자와 아들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조사과정에서 "전 남편과 자녀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유정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 징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이상 범행 과정에서도 면밀히 계획.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고유정의 정신질환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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