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측 공소사실 모두 유죄 판단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현직 제주도청 공보관이 공무원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씨(55)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20일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씨(41)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제주도내 언론에 배포했다.

이들은 지난해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역임한 바 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들었고,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논평 배부에 대해서는 "골프장 방문 의혹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선거 당시 커다란 쟁점이 되던 시기였다"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골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선거기간 내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자로서 상당 기간 근무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검증도 하지 않았다"면서 "상대 후보를 낙선.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며, 보도자료 배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도청 공보관 강씨와 언론비서관 고씨(41)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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