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도소(소장 강군오)는 지난 1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제주YMCA 송규진 사무총장(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을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및 청탁금지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바람직한 덕목을 알아보고, 청렴실천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

강군오 제주교도소장은 "청렴한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마음가짐을 한 번 더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교정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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