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친권을 상실해야"
고유정에게 살해된 전 남편 강모씨(36)의 유가족들이 아들(6)의 친권을 찾아오기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변호인을 통해 18일 오후 아들인 강모군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선임 청구를 제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현재 강군의 친권을 가지고 있는 고유정의 친권상실과 후견인 선임은 피해자의 친동생이다.
강군의 친권과 양육권은 2017년 두사람의 협의이혼 당시 전 남편과의 조정과정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고유정이 모두 가져갔다.
이날 유가족과 변호인은 제주지방법원에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며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후견인으로 숨진 강씨의 친동생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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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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