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 14일 제주도에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절차 중단 청원

14일 오후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승인절차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내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선흘2리에 반생태적 대규모 리조트형 동물원인 제주 동물테마파크의 사업변경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사업의 중단을 청원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제주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역관리위원회는 청원서에서 "지난해 11월 16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제주 동물테마파크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 결과 ‘지역 주민 및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이라는 전제로 이 사업을 조건부 수용했고, 사업자인 ㈜대명이 지난해 12월 4일 위원회화 상호 발전을 위한 협의를 했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명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 승인 절차를 중단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제주도 행정과 제주도민을 농락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를 즉시 고발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는 "조천읍 전체는 제주에 마지막 남은 허파인 곶자왈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인정돼, 2018년 세계최초 람사르습지도시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는 습지보호지역 동백동산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과 뱅듸, 바다를 자랑하는 자연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이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내 세계자연유산 마을인 선흘2리에 반생태적 대규모 리조트형 동물원인 제주 동물테마파크의 사업변경 승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람사르지역관리위원회는 "제주 동물테마파크 사업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오해와 명예훼손 피해를 받은 바 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청원을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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