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일 고모씨(36.女)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36)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긴급브리핑을 통해 "고씨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씨의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피해자 유족측에서 원하고 있다"며 "피의자 얼굴공개 가능는 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피의자 동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다만 동기가 물리적으로 맞지 않고 밝히는 것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완도 CCTV를 확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면서 "현재 공범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