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됐던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 시설 허가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시설이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바뀌면서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하고 지목변경이 불가하게 됐다.

또한, 설치 기준이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됐으며,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개정되고, 산지 태양광 발전소의 가중치도 축소됐다.

이에 따라 전년대비 산지 내 태양광시설 허가는 4월말 기준 18년 32건/13.8ha의 비해 올해는 13건/3.8ha로 면적 대비 약72%가량 감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지목변경 불가에 따른 투기 차단 및 산지 태양광 가중치 축소로 인한 수익성 감소로 산지일시사용허가 신청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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