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 김모씨(27)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전후에 병무청에서 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소집에 불응해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또 다른 김모씨(23)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심적 자유에 대해 국가가 외면할 수는 없다. 병역 거부를 형사처벌 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들 소수자도 국가가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에 대한 일률적인 형사처벌은 양심적 자유를 침해한다”며 “피고들의 종교적 신념도 깊어 보여, 병역법 88조 1항에 따른 정당한 병역 거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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