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

23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양영식(더불어민주당.연동갑) 제주도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양영식 의원은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에게 전화해 "우리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허위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당선무효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도의원 후보로서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실시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 직전 공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양 도의원 변호인측은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했다.

한편, 양영식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의 격려,성원 큰 힘이 됐다. 선거떄 상대 후보가 검찰에 고발함으로 인해서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초심을 읽지 않고 의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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