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학교 1학년 대상 지원 시작으로 2020년 확대…31만원 현물지원

제주도교육청이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9년 중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0학년도부터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하는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도 지난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를 공포하며 무상교복 지원에 나섰다.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원칙은 학칙 등 각급학교의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을 체결해 검수, 학교회계를 통한 대금 지급 등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는‘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구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사립 학교에서도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통해 교복구매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무상교복 지원 계획에 따르면,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무상교복 지원근거인 조례 및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동․하복 계약 및 개별구입이 모두 완료돼 올 한해만 현금으로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2020학년도부터는 중,고,특수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1만원 선에서 현물로 교복을 지급하게 된다.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지원될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약 22억4700만원으로, 총 6420명이 혜택을 받게되며 현금 지급시기는 6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어 2020학년부터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1학년 학생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총 1만4000여명의 중·고·특수학교 신입생에게 43억400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모든 학생이 학교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해 준 ‘같은 교복’을 입고 보편복지에 한발짝 다가간 분위기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무상교복 지원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공·사립 교복업무 담당교사와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지원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무상교복 지원 설명회를 23일 오후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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