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5~55세 근로자, 5년간 2천 만원 수령

재주도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중장년 근로자(만 35~55세)에게 제주도-기업-근로자의 공동적립금을 성과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집은 내달 7일까지 이며, 근로자는 월 10만원, 기업은 월 12만원을 적립하고 제주도는 월 12만원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원금 20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참여기업은 부담한 공제납입금(월 12만원)에 대한 100% 손비 인정과 31~67%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6월 7일 18시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입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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