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소방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32.女)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7시 2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소방서 소속 김모(29.女) 소방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구급차량 내에서 누워있던 중 소방사인 김씨에게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또한, 김씨가 최씨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김 소방사의 손을 치거나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행사해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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