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 의원 5분 발언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 '공항 이용료' 감면돼야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이 제주국제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감면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18일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조만간 '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골자는 제주도가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에' 용담, 외도, 이호, 도두, 애월 등 주민들도 공항 이용로 지원사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송의원은 "그동안 제주에서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공항 이용료 감면 요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지속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제 주민들을 대신해서 집행부 결정자인 도지사가 직접 나서 결정을 해야한다"며 "피크시간대는 1시간에 35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한다. 이착륙 문제로 인한 소음은 물론 비산먼지 유도 등 불빛, 인근 해양 오염 등의 악영향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항이용료 감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요구해온 사항이다 공항공사는 내부 규정만 바뀌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전국적 조건을 운운하며 피하려고 하고 있고 도정은 공항공사 탓을 하며 공항소음피해주민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지 않는다고"고 비난했다.

송 의원은 "지원 금액, 지원방법, 횟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해도 좋겠다"면서 "올 후반기에 설립, 운영하게 될 소음민원센터에서 피해주민들의 공항이용현황,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점증적으로 피해지역과 인근지역이 배려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큰 부담은 없을 것" 조례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도내에는 제주시 외도동과 이호동, 용담1·2동 등 공항 소음영향도가 85웨클(WECPNL) 이상인 제주공항 주변 지역 15.4㎢가 공항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이 지역에는 7934가구 2만2805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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