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와 3500억원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은 18일 오후 2시 10분 동관 558호 법정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인 버자야제주리조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버자야측은 지난 2015년 3월 20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하자,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해 위법한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공사비 등 투자한 금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그해 11월 6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버자야그룹 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 JDC의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에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부지 원 토지주들은 2007년 12월 해당 사업이 '유원지'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며 JDC를 상대로 토지 수용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버자야그룹은 JDC는 의도적으로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2008년 버자야그룹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법인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출범시켰다.

이듬해 2009년 3월 30일에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토지 수용이 무효로 판결된 2011년 1월 2심 선고까지도 관련 소송의 존재에 대해 그 어떠한 정보도 JDC측으로부터 제공 받지 못했으며, 2심 선고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으로 소송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무엇보다, 이 과정서 JDC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2010년 11월 2심 재판부는 '피고 JDC에게 2억8220만원을 원고측에 지급하고 합의하라'고 권고를 했음에도, JDC는 이를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2011년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토지 수용이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2015년 3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1단계 사업 공정률이 65%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사업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자야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2015년 11월 예래휴양단지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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