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입장문 발표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철회 법 개정 나서야"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잘못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가 오늘(17일) 청문절차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며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국제영리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5일 도민의 뜻을 거스른 원희룡 도지사가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의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 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된 것이 없었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은 그 어디에도 입증된 서류조차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5일 허가 당시에도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법률로 정한 녹지병원 개원 기한인 3월 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하지 않은 점에서도 이번 허가 취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던 국내 1호 제주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인 듯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면서 "이제라도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말로만 영리병원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에 더 이상 영리병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정책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서는 "이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와 함께 영리병원이 포함된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즉각 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미 알려졌듯이 JDC가 추진했던 헬스케어타운 사업은 투자진흥지구로 140억원, 외국인투자지역 564억원의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감면 혜택의 전제가 되는 투자의 적격성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당시 3700명의 실질적인 고용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10분의 1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민운동본부는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해 2018년 12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변경 당시 2018년 688억, 2019년 2260억원, 2020년 1702억으로 투자계획을 변경시켜줬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로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히려 가압류 금액만 1200억원에 이르는 등 투자의 적실성도 없다는 점에서 세금 감면이 아니라 외투지역 해제를 하는 것이 더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중국자본과 JDC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세금 환수에 적극 나서는 것이 도지사로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녹지그룹과 JDC를 향해서는 "녹지그룹은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또한 녹지그룹은 비영리병원 전환과 함께 공개적으로 도민들과 친구가 되겠다면서 약속했던 1차 산업 500억원 수출 협약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존재 역시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인지 영리병원 공론조사를 비롯한 영리병원 추진과정에서 우리는 확인한 바 있다"면서 "도민의 이익에는 관심없이 오로지 녹지측의 대변인 노릇을 계속 자처하겠다면 우리는 JDC 해체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신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만큼 영리병원 강행 추진이 아닌 비영리전환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줄 것"을 거듭촉구했다.

이들은 "도민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다시 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재개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끝까지 저항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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