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세관장 이승규)은 4월 15일 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해외여행객이 담배 면세범위(1인 1보루)를 초과반입해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제주세관에 유치된 담배건수는 2019년 2월말 기준 389건으로 2017년과 2018년 동기대비 각각 363%, 102%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5년 국내 담배값 인상 이후, 중국산 담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자 제주도를 방문하는 단체 여행객에게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고 국내로 반입하게 한 뒤, 도내 거주중인 중국인 등에게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대리반입 행위가 증가한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주세관에서는 과거에도 면세범위를 초과해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반입건수가 현저히 감소했으나, 최근 사드사태 완화에 따라 방한 중국인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또다시 시세차익을 노린 담배 밀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담배를 반입하는 여행객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대리반입, 고의은닉 등 밀수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몰수 및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불법반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담배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선량한 여행자가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전계도와 홍보활동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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