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추진 즉각 철회 촉구
성산읍발전협 등 자생단체 “모든 수단 강구 저지하겠다"

25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서귀포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자생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조례개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도의회가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추진을 찬성하는 자생단체들이 제주 제2공항을 가로막는 보전관리 조례개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산읍발전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25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명환 의원 외 23명이 입법예고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에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은 경악과 분보를 금치 못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조례개정안은 제주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기필코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며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을 앞두고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은 추진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작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명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 내 설치할 수 없는 공공시설 범위에 공항과 항만이 추가됐으며,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 내에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인 지하수 보전지구로 5곳에 총 4만4582㎡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조례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해당의원들을 제주의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 모든 수단을 강구해 행동으로 맞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성산읍발전협의회 김길호 회장은 "제주도의회는 또 한번 제2의 강정사태를 조장하려는 것"이라며 "갈등을 장기화 하고 성산·구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해서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 ▲국토부와 제주도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2공항의 흔들림 없는 추진 ▲도의회는 갈등․분열 조장행위을 삼가하고 제주공항과 상생발전방안 ▲경제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성산읍민과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산읍발전협의회 외 34개 단체를 비롯 구좌읍주민자지위원회, 표선면주민자치위원회, 우도면주민자치위원회, 남원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부 지역 대거 자생단체들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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