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김찬보

김찬보 한국교통장애인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회장

홍명환 의원이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는 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전지구의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필수 공익시설에서 항만과 공항을 제외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등급 변경 및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공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공공교통시설이다. 특히 제주도에게는 유일한 연륙교통수단인 항공기 운행을 위한 필수기반 시설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편익 증진에도 반한다.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부지가 확정되어, 국토부가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홍 의원의 해당 조례안 발의 목적은 도민갈등을 유발시키고, 제2공항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례 제·개정의 목적은 보편타당하고, 불편부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과 다수 의견을 무시한 개인적, 지역적, 집단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한 홍 의원의 조례개정 발의는 한 마디로 입법권 남용이다.

입법은 특정 집단의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실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대안으로써 입법이 활용되어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도의원은 제주 도민들로부터 선출된 권력이다.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특정세력을 위해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거리에서 공항 건설반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모든 도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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