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후보 골프 라운딩 의혹...논평 내용 반박
지난해 6.13선거 당시 문대림 후보가 경선 승리 직후 타미우스 CC에서 골프를 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現제주도청 공무원인 공보관 A씨와 언론비서관 B씨가 재판을 받고 있다.
3월 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공판에서는 당시 논평자료에서 문 후보와 골프를 쳤다고 지목된 A씨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출석한 A씨는 "문 후보와 고교동창으로 선거 전에는 친구라서 1년에 10회 정도 골프를 친 사실은 있으나 경선 이후 타미우스 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논평에 문 후보와 골프를 같이 쳤다고 지목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이 기사를 보고 골프를 쳤는지를 물어와 그때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캠프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고, 민주당 후보 경선이 접전이여서 아무것도 몰랐다"며 "경선결과도 공식 발표가 나고 난후 알았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증인인 B씨는 "문 후보와 골프는 고사하고 커피도 마셔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B씨는 자신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해 "지난해 7월 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알았다"며 "문 후보와는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와 B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에 있었던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후원자 등 3명과 함께 타미우스 CC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평을 배포한 혐의다.
특히 해당 시점은 타미우스 CC 명예회원권과 관련해 양 후보간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던 시점이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문대림 후보는 후보자 경선(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고인들은 위 보도자료 배포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아니했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