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매해 단속 증가세…올해만도 21.5㏊ 적발
원상회복 명령도 불가능…관련법 현재 국회 계류

불법초지전용으로 단속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다인데다 원상회복명령도 불가능한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초지전용으로 단속되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초지 조성지 내 콩, 무, 메밀, 양배추 등 농작물 무단 재배농가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한다.

지역 내 초지는 8884.8㏊로 전국 3만3992㏊의 26%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초지에 대규모로 농작물을 무단 재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7년 18건·22.4㏊던 무단재배 단속은 지난해 28건·60.6㏊로 면적이 갑절이상 늘었다. 올해도 벌써 12건에 21.5㏊가 단속됐다.

초지 불법전용 적발 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조치 ▲각종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 시 지원 제외 등이 이뤄진다.

경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행위자 양벌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로 단속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초지법 30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할 경우 구약식 처분으로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대다수다.

고발조치 이후 재차 불법전용을 하더라도 이미 형질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재고발 시 혐의 없음으로 종결처리되는 상황이다.

불법초지전용으로 단속되더라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다인데다 원상회복명령도 불가능한 솜방망이 처벌로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불법전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없어 적발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 무단으로 경작하다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아울러 초지에서 행할 수 없는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초지전용이 쉬운 농경지로 변경 후 1~2년 안에 단독주택 신축목적으로 농지전용한 경우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현행법상 7월 1일을 기준으로 초지관리 실태조사가 이뤄지는데 반해, 제주지역의 경우 월동채소 파종시기(8~9월)와 달라 단속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초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제출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불법 전용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 ▲전용된 초지를 타용도 사용시 승인 및 승인없이 타용도 사용시 처벌 ▲초지관리 실태조사 시기 지자체 설정 등을 골자로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초지 악용으로 해마다 반복된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초지가 본래의 기능에 맞게 활용되도록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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