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봄 행락철 낚시객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낚싯배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살펴 낚시객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낚싯배 합동단속 기간은 3월 20일부터 3월 31일(14일간)까지이며, 3월 20일부터 24일(5일간)은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3월 25일부터 3월 31일(1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합동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으로 낚싯배의 사고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예방하고, 불법행위는 엄중히 처리해 해양에서 낚시 중 사고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낚싯배 5대 안전위반행위 중점으로 실시된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싯배 해양사고예방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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