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위생관리과 부다애 주무관

제주시 위생관리과 부다애 주무관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차 공무원이 됐다.

아직도 긴장속에서 공무원 임용면접에 임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 그 해에 화제가 됐던 면접질문 1순위는 김영란법.

인허가 처리나 인사개입 부정청탁, 행정지도 단속관련 등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금품수수나 향을을 금지함을 핵심으로 한다.

공무원이 가져야할, 그러나 학연·지연 등에 얽매여 지키지 못함으로써 항상 문제가 되는 덕목임을 뉴스 등을 통해 쉽게 접한다.

첫 발령이 나고 민원접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부당한 요구들을 가끔 본 적이 있다.

새내기 공무원으로서 놀라는 경우도 많았지만 선배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배운게 많다.

'몰라서' 혹은 '예전에는 가능했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왔던 민원인들도 차분한 설명에 납득하고 돌아가곤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청탁금지법이라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뒤 공무원들의 마음가짐과 시민들으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민원해결에 대한 고마움에 양손 가득 음료수를 들고 온 민원인들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설명하면서 돌려보낼때, 거절을 당했다는 불쾌감이 아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나타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것이 그 예일 것이다.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혈연, 지연, 학연을 이용한 무리한 부탁이 들어오면 참 난감할 것이다.

"나는 예외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이러한 청탁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할 수 도 있다.

공직에 발을 딛은지 2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한 초임 공무원이다.

선배 공무원들이 만들어 놓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 스스로 언제든 '부정·청탁의 유혹'에 놓일수 있음을 인지하고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소신과 옳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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