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공공시설물 제주시 151곳, 서귀포 87곳 오염
제주도 컨트롤타워 구축 등 대책마련 시급

제주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 200여곳에 ‘발암물질’ 석면이 철거되지 않고 남아있어 사실상 무방비로 석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말 그대로 공공시설물이 석면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 문상빈)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석면 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 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석면이 방치된 주요공공시설은 주민센터 등 관공서, 의료시설,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등이다. 공공시설물로 분류돼 석면오염정보가 공개된 시설물은 제주시 151곳, 서귀포시 87곳에 이른다.

제주시의 경우 제주시청을 포함해 연동, 일도일동, 일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오라동, 도두동, 애월읍, 한림읍, 조천읍, 우도면, 추자면사무소에 석면이 철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다.

특히 이런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나 표지판 또한 없고, 지역주민과 도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제주보건소 등 천장에 석면텍스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환자들이 찾는 공간에 석면이 존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벽과 천장에는 트레몰라이트라는 석면이 사용됐다"며. "트레몰라이트는 석면 입자가 곧고 날카로워 호흡시 폐에 깊이 박혀 발암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2003년부터 엄격하게 금지된 건축재료”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에 서귀포시는 이에 대한 상가민원이 많아지자 부랴부랴 2017년에 들어서야 안정화 공사를 진행했지만 효과는 없었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됐다. 그 후 2018년 10월에 와서야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올해 역시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태로 사업추진 또한 불투명한 현실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대책마련은 고사하고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독성이 높은 만큼 이용객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건강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용객과 상인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석면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학교에서도 석면철거가 한창 진행중이고 환경부도 석면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작 제주도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석면철거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관리방안을 포함한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 문제를 담당할 컨드롤타워를 구축하고 아울러 올해 추경에는 반드시 석면철거 예산을 마련하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단위부터 단계적으로 석면철거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