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버스 파업 사태 관련 제주도의회 특별업무보고
향후 재발 우려 여전…道 "실정 맞는 조례 제정 검토"

강성민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1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버스준공영제 파업과 관련해 조속히 조례 제정해 버스준공영제에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아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성민 의원은 “이번 협상 결과를 통해 1년에 예산 보조금이 얼마나 더 투입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현대성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임금인상 총액기준 1.9% 그에 따른 퇴직금 다 포함에서 1년에 22억9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 의원은 “파업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국내 우리 다른 시도를 통해 보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임금인상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현 국장은 “현 임금이 인상되고 제정이 들어가게 되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아주 크다. 임금인상도 있지만 여러가지 운송원가 관련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요금도 인상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어쨌든 이번에 임금협상 때문에 1년에 22억 가까운 돈이 나가기 때문에 방법은 요금인상과 시민들 많이 타는 방법 2가지 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또 이번 협상과정에서 도정이 적극 개입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입해야 되는데 이번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현 국장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은 임금인상 부분도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에 맞게 근로형태를 개선해 앞으로도 임금협상과 근로여건에 좋은 여건을 위한 노조의 요구는 법률적인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결과로 나온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에서 뭔가 한가지라도 얻어냈어야 하는데 그런게 한가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성 때문에 도에서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도정에서 얻어내는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현 국장을 향해 “이번 협약서 관련 계약기간이 실효성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현 국장은 “기간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조례를 만들어 강력한 규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제재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국장은 “제주도에 맞는 조례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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