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애 1회 구직활동비 지원…현금화 불가능 체크카드

[제주도민일보DB]일자리박람회.

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 이하인 만 18~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경과된지 여부에 따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자기계발비로 구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식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생애 1회만 지원된다.

신청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온라인청년센터 신청 ▲청년자기계발비=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경과, 제주도청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은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 발급 형식으로 이뤄진다.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 일부 업종에는 지원금 사용을 제한한다.

아울러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을 선정, 취업에 필요한 취업특강과 전문 컨설턴트와의 1:1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비용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확대는 물론, 사회진이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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