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 B씨를 제주시선관위에서 1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B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발송한 선거공보에 허위의 근무경력을 게재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1항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까지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라도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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