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11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결정 강력 이의 제기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 결정에 대해 각성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는 "지난 3월 6일,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에서 '교섭미진에 따라 행정지도'를 결정했다"며 "이에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와 한국노총 소속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전원(13명)은 제주지노위의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는 "도내 8개사 버스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월 13일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면서 "이에 지난 2월 19일에 한국노총 자동차노조를 비롯한 도내 8개사 노조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고, 지난 2월 28일 1차 조정회의를 시작으로 3월 4일 2차 조정회의, 3월 6일 3차 조정회의를 개최했으나 합의조정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1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또한 3차례의 지노위의 조정회의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제주지노위의 결정은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차례의 교섭과 3차례의 정당한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대체 어느 누가 납득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문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사업조합측은 어떠한 방안이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제주도청의 눈치만 보며 불성실한 교섭으로 임하다가 마지막 조정일에 5월말까지 교섭연기를 주장했고, 제주도청은 수수방관하다가 지난 3월 6일 마지막 3차 조정회의에야 나타나 교섭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간 지노위 위원장은 제주도지사가 임명하기에 그동안 제주도 관련 사건은 기피하고 다른 공익위원이 맡아왔다. 그런데 이번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신청 사건은 지노위 위원장이 직접 맡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분개했다.

또한 "이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주지노위는 제주도청과 사용자의 교섭연기 요청에 초점을 맞추고 부당하고 어이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연, 다른 위원장이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지노위는 2007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도로 이관된 기관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지노위 위원장은 중노위 위원장이 추천하고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실상은 중노위가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그간 제주지노위 위원장 임명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중노위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중노위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추천하여 임명해 왔다. 제주도가 임명하려고 해도 중노위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하면서 제 식구들만을 추천해 왔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국노총은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이번 내린 결정에 대해 사과하고 무효 처리할 것과 제주도지사는 지노위 위원장 추천과 임명 방법에 대해 검토해 이번기회에 반드시 개선해 개혁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노위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도 대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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