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일 청문 돌입 표명…개원기간 연장 불승인
현장점검도 기피 확인…내국인 조건부 소송전 올인

조건부 허용에도 개원의지 없이 소송전에 올인하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제주도가 허가 취소전 청문절차 돌입이라는 강수를 뒀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절차에 돌입함을 표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은 뒤, 90일간 개원 준비기간이 부여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문은 굳게 닫혀 있으며, 개원 움직임 또한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하다는 소송과 별도로 지난달 말에는 개원기간 연장을 요청하며 시간끌기에 돌입했다.

안동우 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이미 녹지병원은 병원 개원 의사가 없었음을 거듭 피력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녹지측에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검토해 줄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했다는 것.

지난 1월에는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가 안동우 부지사와의 면담에서 "녹지가 영리병원을 밀고 나가기에 운영 경험도 없고, 운영할 의지도 없다.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달 26일 개원기한 연장 요청한 후 제주도가 현지점검을 갔으나 공무원의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부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처분 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 준비 행위가 없는 것은 물론, 제주도와의 모든 협의를 일체 거부해오다 개원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그간 진행과정 내용과 녹지측의 자세를 비추어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부지사는 "공무원의 현장점검을 거부한 행위 역히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문절차는 5일부터 돌입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달 전후가 소요되게 된다.

사업자인 녹지측이 참석 안했을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는 진행되게 된다.

청문결과에 따라 취소냐 허가냐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단 청문을 통해 취소가 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뒤짚힐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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