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개원허가 만료일…개원 안할 시 취소 청문절차 돌입해야
녹지측 소송 별도 허가 연장 신청…시민사회단체 거센 반발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이냐 허가 취소냐가 이르면 4일 결판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5일 조건부 허가가 내려졌음을 감안할때 현행 의료법상 90일 이내(3월4일까지) 개원해야 하지만, 이미 녹지측은 외국인 관광객만 한정해 운영하라는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26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병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개원 시한 연장이냐, 아니면 취소냐는 이제 원희룡 제주도정의 선택에 달린 일이다.

당초 원희룡 도정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엎으면서 조건부 허가를 내주면, 외국인 한정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가 진료를 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내·외국인 불문이다. 그러나 도정은 제주특별법상 문제가 없으며 이미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받아놨음을 강조했다.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명제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었다.

소송 이후에도 원희룡 지사는 서귀포시 연두방문 당시 "내국인 진료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다"고 거듭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개원시한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는 청문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단 개원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청문절차가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

시민사회단체는 개원허가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도청 앞 규탄대회는 물론 청와대 앞 집회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개원 취소냐, 아니면 연장이냐. 제주도가 4일 공식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전국의 눈과 귀가 제주도청으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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