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5세 의붓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계모인 A씨(35)에게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김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20일 후에 사망케 한 혐의다.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기절해 병원치료를 받고 있던 아이는 입원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