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제주지방경찰청 아동학대 사망사건 수사결과 발표
전문의 5명 의견, 상습적인 정황 있다는 부검결과 근거

지난해 12월 6일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모 종합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20일만에 사망한 5세 남아에 대한 아동학대 수사 후 계모인 A씨(만 35세)가 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의붓 아들인 김모군(5세)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병원치료 중 20일 만에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케 한 계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등(아동학대치사) 죄로 지난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의붓아들인 김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게 하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찟기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 김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하고, 12월 6일 오후 8시 13분께는 훈육하던 중 기절케 해 20일 후에 사망케 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신고로 지난해 12월 7일 수사를 착수한 후, 휴대폰 압수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12월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김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와 계속 번복되는 진술 등 분석결과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고,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확대정황이 있다는 부검결과 등을 근거로 추가조사 후 올해 2월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후 아동보호기관 등과 연계해 학대의심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토록 항보하는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관련 신고접수 시 적극 수사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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