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 보상을 청구했다.

제주4.3 당시 행해졌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됐던 4.3수형인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

양근방(87) 할아버지 등 생존 수형인 18명은 22일 오후 3시 제주지방검찰청에 4.3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액은 총 53억 5743만원으로 형량에 따라 1인당 최저 청구금액은 8037만원, 최대금액은 14억 7427만원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2019년 1월 기준 최저시급에 하루 8시간을 적용해 옥살이 한 날짜를 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금기간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재판일을 구금 개시일로 정했다. 이후 역사적 자료와 수형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출소일까지 기간을 특정지었다"고 밝혔다.

수형인 중 지난 7일 별세한 현창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 역시 유족측이 승계해 진행했다.

이날 양근방 할아버지는 보상을 받게 된 심정에 대해 "그 험한 가시밭길을 다 제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다. 보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새출발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정기성 할아버지의 아들인 정경문씨는 "아버지는 27~45세까지 감옥에서 그 젊은 세월을 보냈다. 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뭐 보상을 받아서 물론 감사한 마음은 있음니다만 자식된 도리로서는 어떻게 그 젊은 세월을 국가의 잘못됨으로 인해서 한 인간의 인격을 몰살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어떻게 보상이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정씨는 "저는 자식된 도리로서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렇지만 다시는 역사에서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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