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구간 주·정차 CCTV 5대…2월11일부터 단속예정
"주차공간 없다" 주민 반발…결국 4월1일까지 단속유예

21일 오전 찾은 제주시 연오로. 행정은 당초 지난 11일부터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을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반발에 부딪히며 4월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확장한 제주시 연오로가 주민들의 이기심에 주차장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시 연동과 오라2·3동을 잇는 연오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지난 1986년.

2012년 10월 연오로 1.27㎞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계획이 발표됐지만, 토지 보상 등에 진통을 겪으며 2016년 4월에서 공사가 착공됐다.

지난해 12월 공사가 완공됐으며 투입된 사업비만 해도 136억8000만원이다.

이에 제주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 등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 고정식 CCTV 5대를 설치했다.

계도 및 홍보기간 등을 거쳐 당초 지난 1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1일 오전에 찾은 연오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한쪽 차선에 늘비해 있었다.

CCTV 단속을 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주차장이 없다"며 단속에 강력 반발했고, 결국 연동에서 제주시로 단속유예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

이 과정에서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입김이 작용했다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협조 공문에는 ▲올해 8월말까지 단속 유예 ▲교통량이 적는 주말, 공휴일, 야간 등 주차허용 요청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 외에 탄력적 단속 운영 요청 등이 담겨있다.

이에 제주시는 8월말까지 단속 유예는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다라 계도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연장하고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지자체 벤치마킹 후 도로 여견별로 단속시간대 기준을 차등하게 재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연동주민센터에서 협조공문이 접수돼 계도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4월부터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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