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400만원 지원…전기이륜차 1136대 보급

제주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승용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을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급계획을 보면 전기승용차 6000대, 전기이륜차 1136대 등 7136대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국비 756~900만원, 도비 500만원(정액)이 지원된다. 1256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초소형전기차는 국비 420만원, 도비 400만원이 정액지원돼 지원금액은 820만원이다.

전기이륜차는 차종에 따라 국비와 도비가 동일하게 각 100~175만원이 지원돼 총 200~35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도 특별시책으로 전기스용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시 15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신청자 소유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 후 구매시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아울러 전기차 구매 시 취대 530만원(취득세 140만원,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의 세제혜택 효과가 발생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과 기업·법인, 도내 거주 재외국민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E-7비자 )에 한정된다.

개인은 1인 1대, 기업·법인은 500대까지 가능하지만 구매대수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구입대수 제한이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모'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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