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녹지그룹 예견된 소송"…정부도 책임있게 나서야

녹지그룹이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가에 반발에 제주도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사회가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7일 발표된 제주도정의 보도자료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녹지그룹은 예견된 소송"이라며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도정은 녹지측 소송에 대해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며, 의료법상 녹지측이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3월 4일의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우리(영리병원 철회 범국민본부·제주도민본부)가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밝혔고, 소송 전 수 차례 제주도정이 녹지국제병원을 인수 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미 사태가 더 확대시켜 놓고 이제와서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소송에 총력을 대응하겠다 밝힌 것은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한 장본인으로서 할 일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진 사태의 근본 원인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보고 영리병원 사업 승인과 허가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조건부 허가의 근거를 지난 2018년 1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삼고 있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게 한 당사자 중 하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녹지그룹에 의한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육구역 내에 확산될 영리병원이 가져 올 재앙적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정은)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관광이나 혁신성장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정책들이 가져 올 미래가 결코 장밋빛일 수 없다는 것도 깨닫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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